제26조(휴 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85a 3516 a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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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 › 제26조(휴 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개정 2020-02-24〉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할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9-02-25〉
③ 〈삭제 2019-09-23〉
④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일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L1제29조(공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제출시에 한한다.
1. 병역 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 일수 및 기간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교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3.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 직계존속
(1) 부모․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6조(휴 가) · 시행 2018-03-01①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
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2010. 02. 18. 개정 제26조(휴 가) · 시행 2010-03-01제목: 휴 가①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 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26조(휴가) · 시행 2010-03-01①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 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