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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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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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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직계존속
(1)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2)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3)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포함
다.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포함.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개정 2019. 2. 25.
학교는 여성교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3개월간 100%의 급료를 지급한다.개정 2006. 6. 1.
임신 11주 이하인 여성교원가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5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여성교원이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성교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성교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28주 이상인 여성교원이 조산,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3일을 부여하되, 최초 1일만 유급휴가이다.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25.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교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2. 25.
여성교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동 규정 제27조, ,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가족돌봄휴가신설 2019. 2. 25.
학교는 교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한도 내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 › 제30조(특별 휴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복무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 복무 규정」 제26조(휴 가)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L1 「교원 복무 규정」 제32조(해외여행)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6-30〉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신설 제30조(특별 휴가) · 시행 2020-03-01
    교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3.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 가. 직계존속 (1)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2)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3)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