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강 및 출근명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85a 3516 a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 › 제31조(보강 및 출근명령).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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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31조(보강 및 출근명령) · 시행 2020-03-01제목: 보강 및① 교원이
귀국출근명령해외여행결근 또는출장으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의상황형편에 따라 필요한경우때에는해외여행휴일 또는 휴가 중인이라도 교원에게귀국출근을 명할 수 있다. - 2010. 02. 18. 개정 제31조(보강 및 귀국명령) · 시행 2010-03-01① 교원이 해외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중인 교원에게 귀국을 명할 수 있다.
- 2006. 02. 28. 제정 제31조(보강 및 귀국명령) · 시행 2010-03-01①교원이 해외여행 또는 출장으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중인 교원에게 귀국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