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병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85a 3516 a8e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 지급하며, 첫 1개월은 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9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가.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전염병의 이환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 › 제28조(병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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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28조(병가)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교원
보강 및 출근명령병가이은결근다음또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휴연간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로를인하여허가할 수업을하있으며, 급료는 2개월까지못지급하였을며,때에는첫보강계획서를1개월은제출100% 지급하고, 그 다음달은 50%를 지급한다.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의 경우에는따라의사의보강을진단서를실시첨부하여야 한다.②1.총장은일반적인대학질병,형편부상 및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의 건강에따라영향을필요한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휴연간 90일의또는범위휴안에서 허가할중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 입원을 요할 때 입원확인서 제출 나. 전염병의 이라도환일교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2.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게도 제출근을하지명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공무상 발생한 병가에 대하여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2018. 01. 17. 개정 제28조(보강 및 출근명령) · 시행 2018-03-01① 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 2010. 02. 18. 개정 제28조(보강 및 출근명령) · 시행 2010-03-01① 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 2006. 02. 28. 제정 제28조(보강 및 출근명령) · 시행 2010-03-01①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