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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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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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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 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6장 보건 및 안전 › 제36조(안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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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번호 변경 제36조(안전)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2. 2018. 01. 17. 개정 제33조(안전) · 시행 2018-03-01
    총장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 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2010. 02. 18. 개정 제33조(안전) · 시행 2010-03-01
    총장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 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2006. 02. 28. 제정 제33조(안전) · 시행 2010-03-01
    총장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 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