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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책임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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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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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수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8. 13.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2장 근 무 › 제13조(책임시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책임 시수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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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총장 결정교무처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13조(책임시수) · 시행 2020-03-01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책임교원 및시수의 보직을증감이 맡은필요하다고 교원의 책임시수인정되는 (별표경우 1)과 같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2. 2018. 01. 17. 개정 제13조(책임시수) · 시행 2018-03-01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3. 2012. 08. 13. 개정 제13조(책임시수) · 시행 2012-09-01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4. 2010. 02. 18. 개정 제13조(책임시수)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 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13조(책임시수) · 시행 2010-03-01
    ①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 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