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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 규정 · 별표·서식

별표1 보직교수 책임시수(20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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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1] 보직교수 책임시수(2026-5-18).hwp · 파일 날짜 2026. 5. 18.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별표1] 보직교수 책임시수 및 수당(개정: 2024.11.25.)

| 보 직 | 책임시수 |
| --- | --- |
| 총장 | 0시간 |
| 부총장 | 3시간 |
| 처장, 산학협력단장, 생활교육원장, 대학원장, 총장특보, 대학교회 담임목사 | 6시간 |
| 학술정보원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관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 8시간 |
| 학장, 그 외 원장, 본부장, 부처장 | 9시간 |
| 특수대학원장, 센터장, 그 외 단장, 관장, 부원장,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 기술지주회사 CEO, 학교기업대표, 생활건강증진원장, 최고위과정운영 주임교수, 대학원 학과장(재학생 40명이상)주) | 10시간 |

주)

1. 부관장, 부단장, 부본부장은 시수 감면 없음

2. 대학원 학과장의 경우 학기별 재학생 40명이상(기준일 : 4.1, 10.1) 학과는 학과장 시수 인정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