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 별표·서식
별표2 시수인정 지침(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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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시수인정 지침(개정: 2024.01.08.) 1. 전임교수의 책임강의 시수는 교육중심 연간 24시간, 연구중심 연간 18시간으로 하며, 전임교수가 책임강의 시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강의 수당은 박사학위 강사료의 60%를 익년 2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단, 전임교원의 일요일 강의 초과수당은 100%를 지급한다. 2. 전임교수(보직교수 포함)의 초과시수는 책임강의 시수의 +50%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수당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학기 이중언어과정 수업을 했을 경우 책임강의 시수의 100%까지 인정한다. 지급액은 박사학위 강사료의 60%를 지급한다. 3. 보직이 중복될 경우 시수 인정이 많은 보직 하나만 100% 인정한다. 4. 대학평가 집필위원 및 학문분야평가를 받는 학과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2시수를 인정한다. 5. 교원은 학년말 지정된 교원업적평가를 위해 교육중심 또는 연구중심 중 한 영역을 선택한다. 6. 외국인교수의 초과수당은 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 학기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초과수당 환수 및 미달시수 해당 금액 공제 - 연구중심평가를 선택한 교원이 책임시수보다 초과로 강의하여 초과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연구논문을 200%(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이상)이상 게재하지 못한 교원은 기 지급받은 초과수당을 환수한다. 8. 책임시수를 미달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초과수당 산정기준(박사학위 강사료의 60%)에 준하여 미달 시수만큼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9. 전임교원은 매 학기 1과목 이상을 강의하여야 하며 특정 학기에 몰아서 강의하지 아니한다. 10. 강의평가 80점미만 교원은 다음 학기 책임시수를 3시수 축소한다. 11. 명예교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수업을 배정한다. 12. 보직자의 책임시수는 교원복무규정 [별표1]에 준한다 13. 보직자(부총장 및 처장)가 보직 종료 후 바로 직후 학기의 책임강의 시수는 9시수로 한다. 14. 학과소속 외국인 교수의 책임강의 시수는 연간 24시간, 영어전담 교원은 연 32시간로 하며, 초과 강의 시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15. 수업형태별 시수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간호학과 실험실습 강의는 교내 실습의 경우(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 1학점 2시수, 임상 실습의 경우(주당 3시간씩 15주 이상) 1학점 2시수로 인정하며, 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시수에 준해 인정하며, 분반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06.> 2) 노작교육은 1시수로 인정한다. 3) 인생설계와진로I, II는 1시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4.01.08.> 4) 음악학과 레슨(개인수업) 수업의 시수는 학생 1인당 0.7시수로 계산 수강인원별 시수인정 기준 | 개정(전공) | 극소형<br>1-7 | 소형<br>8-19 | 보통<br>20-49 | 중형<br>50-69 | 중형<br>70-99 | 대형<br>100-129 | 대형<br>130-179 | 초대형<br>180- | | --- | --- | --- | --- | --- | --- | --- | --- | --- | | 이론/실습/통합 | 폐강<br>(개설될 경우 0.5) | 0.8 | 1.0 | 1.2 | 1.5 | 1.8 | 2.0 | 2.5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1) 통폐합 학과의 소규모 강좌 : 통합 후 잔존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교직과목 중 합강 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강좌인 경우 3)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의 소규모 강좌인 경우 4) 신설학과 중 교육과정이 완성년도(4학년)까지 개설되지 않은 학과의 소규모 강좌인 경우 5) 인증학과의 경우 인증기준에 따른 소규모 강좌인 경우 6) 기타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통해 인정 7) 대학원 이중언어과정의 전공 실기 (개인레슨) 교수 시수를 학생 1인당 1시수로 한다. 8) 대학 및 대학원의 통역수당 지급 기준은 강사료의 80%에 준하여 지급한다. 9) 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통역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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