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 별표·서식
별표3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교수법 이수요건(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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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임교원 경력(특성화트랙)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승진을 위한 교수법 이수조건
| 구분 | 기준 | 조교수 | 부교수 | 정교수 |
|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 | 필수 | 총 16시간 - 교수 오리엔테이션(교무처) 8시간 + 신임교수대상 교수법 워크숍(교수학습개발센터) 4시간 + 신임교수대상 BFFL(교목처) 교육 4시간 | ||
| 교수법 아카데미 (총 5개 과정: 정규 4과정 / 보수 1단계) **과정당 13시간 | 승진 요건 - 수료과정수료 • 조교수 4과정 • 부교수 1과정 | 잔여학기 9학기 이상: 4과정 잔여학기 7~8학기: 3과정 잔여학기 6학기 이하: 2과정 | 잔여학기 8학기 이상: 보수1과정 잔여학기 7학기 이하: 면제 | 해당없음 |
| 워크숍(레벨UP) 프로그램 | 승진 요건 – 이수 시간 • 조교수 총 24시간 • 부교수 총 42시간 | 잔여학기 11학기 이상: 24시간 잔여학기 9~10학기: 20시간 잔여학기 7~8학기: 16시간 잔여학기 6학기 이하: 12시간 | 잔여학기 12학기 이상: 42시간 잔여학기 10~11학기: 35시간 잔여학기 8~9학기: 28시간 잔여학기 7학기 이하: 21시간 | 〃 |
| 교수컨설팅 | 승진 요건 • 조교수 1과목 이상 • 부교수 1과목 이상 | 잔여학기 3학기 이상: 1과목 이상 잔여학기 2학기 이하: 면제 | 〃 | |
| SU-MVP 적용 교과목 운영 | 승진 요건 • 조교수 2과목 이상 • 부교수 2과목 이상 | 잔여학기 7학기 이상: 2과목 이상 잔여학기 6학기 이하: 1과목 이상 | 잔여학기 8학기 이상: 2과목 이상 잔여학기 7학기 이하: 1과목 이상 | 〃 |
| 승진 시 필요되는 총 이수시간 | • 조교수 총 76시간 • 부교수 총 55시간 교수법 아카데미 과정의 경우 1과정 당 13시간으로 환산 | 잔여학기 11학기 이상: 76시간 잔여학기 9~10학기: 72시간 잔여학기 7~8학기: 55시간 잔여학기 6학기 이하: 38시간 | 잔여학기 12학기 초과: 55시간 잔여학기 10~11학기: 48시간 잔여학기 8~9학기: 41시간 잔여학기 7학기 이하: 21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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