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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 별표·서식

별표3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교수법 이수요건(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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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3]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교수법 이수요건(2026.1.26.).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본교 전임교원 경력(특성화트랙)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승진을 위한 교수법 이수조건

구분기준조교수부교수정교수
신임교수 기본역량과정필수총 16시간 - 교수 오리엔테이션(교무처) 8시간 + 신임교수대상 교수법 워크숍(교수학습개발센터) 4시간 + 신임교수대상 BFFL(교목처) 교육 4시간
교수법 아카데미 (총 5개 과정: 정규 4과정 / 보수 1단계) **과정당 13시간승진 요건 - 수료과정수료 • 조교수 4과정 • 부교수 1과정잔여학기 9학기 이상: 4과정 잔여학기 7~8학기: 3과정 잔여학기 6학기 이하: 2과정잔여학기 8학기 이상: 보수1과정 잔여학기 7학기 이하: 면제해당없음
워크숍(레벨UP) 프로그램승진 요건 – 이수 시간 • 조교수 총 24시간 • 부교수 총 42시간잔여학기 11학기 이상: 24시간 잔여학기 9~10학기: 20시간 잔여학기 7~8학기: 16시간 잔여학기 6학기 이하: 12시간잔여학기 12학기 이상: 42시간 잔여학기 10~11학기: 35시간 잔여학기 8~9학기: 28시간 잔여학기 7학기 이하: 21시간〃
교수컨설팅승진 요건 • 조교수 1과목 이상 • 부교수 1과목 이상잔여학기 3학기 이상: 1과목 이상 잔여학기 2학기 이하: 면제〃
SU-MVP 적용 교과목 운영승진 요건 • 조교수 2과목 이상 • 부교수 2과목 이상잔여학기 7학기 이상: 2과목 이상 잔여학기 6학기 이하: 1과목 이상잔여학기 8학기 이상: 2과목 이상 잔여학기 7학기 이하: 1과목 이상〃
승진 시 필요되는 총 이수시간• 조교수 총 76시간 • 부교수 총 55시간 교수법 아카데미 과정의 경우 1과정 당 13시간으로 환산잔여학기 11학기 이상: 76시간 잔여학기 9~10학기: 72시간 잔여학기 7~8학기: 55시간 잔여학기 6학기 이하: 38시간잔여학기 12학기 초과: 55시간 잔여학기 10~11학기: 48시간 잔여학기 8~9학기: 41시간 잔여학기 7학기 이하: 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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