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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별표·서식

별표서식 5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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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서식 5]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제27조 (특별 휴가) ① 교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휴가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휴가일수가 추가되지 아니한다.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자녀1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3
〃자녀 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