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 별표·서식
별표서식 5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
원본 받기 (hwp)파일 [별표서식 5]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복무지침.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제27조 (특별 휴가) ① 교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휴가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휴가일수가 추가되지 아니한다.
|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 〃 | 자녀 | 1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 3 |
| 〃 | 자녀 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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