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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첨2_공간유형별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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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첨2_공간유형별기준면적_2023.11.6.hwp · 파일 날짜 2023. 11. 6.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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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유형별 기준 면적

공간명기준 면적비고
강의실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 공동 활용 공간
실험실습실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 학과전용 및 단과대학별 공동 활용
교수연구실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 가. 전임교원 : 1인 1실 나. 석좌교수/초빙교수 : 1인실/다인실 다.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 다인실• 기본사용면적은 각 건물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대학본부 행정실실명기준면적
〃부총장실1실
〃대학원장실〃• 겸직일 경우 1실만 배정 • 대학원장, 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급 미만의 보직자는 필요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배정할 수 있음.
〃부서장실(처장급)〃〃
〃부서장실(처장급 미만)〃〃
〃행정사무실〃
〃대학(원) 교학팀〃
〃학과(부)사무실〃
학생회관자치기구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실〃•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
연구용 실험실이공계열 교수 1인당 14㎡• 추가배정 및 회수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며, 추가배정 시 1인당 28㎡까지는 기본사용면적으로 인정함 • 학과 단위로 공동배실 가능
대학원 공동연구실전일제 대학원생 1인당 3.5㎡• 건물별 공동 배실
연구소외부연구과제 필수공간 대응•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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