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별표2] 공간유형별 기준면적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각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공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사용면적은 각 건물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공간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가.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대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기준면적에 부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다.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공동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의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둘 수 있다.
교수연구실
가.전임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하며, 석좌교수, 초빙교수는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사무공간
가.행정부서 및 학과(부)사무실은 1부서 또는 1학과(부)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 배정할 수 있다.
나.대학원장, 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본부장, 원장급은 필요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학생자치단체
가.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공간배정은 학생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1단체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가 신설될 경우 기 배정된 공간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단체의 자율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학과의 동아리, 소모임, 학회 등에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배정된 공간은 인정하되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결의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라.건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학생자치단체에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사업수주에 필요한 공간
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공간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간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접비 등을 포함한 공간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배정받은 공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절차의 진행 또는 후속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공간의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에 필요한 공간
가.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정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나.산학협력단 소속 부설연구소, 센터 등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연간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교 직제상의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에 대하여 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택,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의 언급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배정은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