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 원문 지문
3c3f 22ec 27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정하고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부처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3장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 제14조(구성). 소관 총무인사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06. 제정 제14조(구성) · 시행 2023-11-01① 공정하고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부처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