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제재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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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주체에 대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및 를 위반하는 행위
기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사용주체가 배정받은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 제13조(제재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주체는 사용목적의 상실, 중단, 완성 및 사용기간의 종료 등과 같은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연구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은 사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유예 기간 승인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간배정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표3]공간반납지침에 의해 공간반납절차를 진행한다. ④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주체에게 총면적(기본면적+
사용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배정받은 공간의 명칭 또는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 2. 배정받은 공간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제작 및 보관하는 행위 4. 공간 및 시설구조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5. 공간 및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7.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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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제10조공간관리 규정제12조공간관리 규정공간배치위원회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13조(제재조치) · 시행 2023-11-01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주체에 대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 3항 및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 2. 기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② 사용주체가 배정받은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