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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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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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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타 공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3장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 제18조(회의).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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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18조(회의) · 시행 2023-11-01
    ①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공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