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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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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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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합리적인 공간 배치 및 활용계획
교내 교육연구시설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에 대한 심의
신·증축 건물 공간의 용도 및 사용계획 심의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
부서 간 공간의 변경, 공유 및 조정(안) 심의·조정
공간사용료의 결정 및 부과에 대한 심의
유휴 공간의 용도 결정 및 공간 배정
임대매장 관리계획 심의
기타 공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3장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 제17조(기능).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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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17조(기능) · 시행 2023-1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합리적인 공간 배치 및 활용계획 2. 교내 교육연구시설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에 대한 심의 3. 신·증축 건물 공간의 용도 및 사용계획 심의 4.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 5. 부서 간 공간의 변경, 공유 및 조정(안) 심의·조정 6. 공간사용료의 결정 및 부과에 대한 심의 7. 유휴 공간의 용도 결정 및 공간 배정 8. 임대매장 관리계획 심의 9. 기타 공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