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 원문 지문
3c3f 22ec 27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공간 배정 포뮬러 정량지표(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 5.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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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5. 26. 개정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 시행 2025-03-01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공간 배정 포뮬러 정량지표(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 5. 26.)
- 2023. 11. 06. 제정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 시행 2023-11-01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