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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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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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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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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간: 본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내·외 건물의 내·외부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면적기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대학, 행정부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를 말한다.
공간배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용주체에게 교육, 연구, 행정업무, 학생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공간을 지정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주체: 공간을 사용하는 자(학생, 교직원, 행정부서 등)를 말한다.
주관부서: 공간의 배정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부서: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기본사용면적: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에 의해 배정된 공간(공유면적 제외)으로 본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정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
초과사용면적: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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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3-11-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 본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내·외 건물의 내·외부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2. 면적기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대학, 행정부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를 말한다. 3. 공간배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용주체에게 교육, 연구, 행정업무, 학생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공간을 지정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주체: 공간을 사용하는 자(학생, 교직원, 행정부서 등)를 말한다. 5. 주관부서: 공간의 배정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기본사용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