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공간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첨3_공간반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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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첨3_공간반납지침_2023.11.6.hwp · 파일 날짜 2023. 11. 6.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점검 결과 (막지 않고 기록합니다)

# 공간반납지침

구 분교수연구실/연구용실험실연구과제 대응공간비고 (시행주체)
반납사유교원퇴직/면직사업기간 종료
사전조치사유발생 30일 전 공간반납절차안내 공문발송 (관리부서 → 사용주체)사업종료 90일 전 공간반납절차안내 공문발송 (관리부서 → 사용주체)관리부서
후속조치▪ 관리부서 공간회수 확인 후 공간반납현황 통보 (관리부서 → 주관부서) ▪ 공간 미반납 사유서 발송 (관리부서 → 주관부서)〃
30일 경과시1차 공간 반납요청 공문발송 (관리부서 → 사용주체)〃
60일 경과시2차 공간 반납요청 공문발송 (관리부서 → 사용주체)〃
90일 경과시내용증명 30일 간격 2회 발송 후 명도소송 진행 (주관부서 → 사용주체)주관부서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