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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지1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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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1]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Ⲻ 단, 단기인력은 반드시 사용 전 내부품의 통해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구분지급기준비고
단순근로⦁10,000원 이하 / 시간주 40시간 이내
자료수집 및 분석, 문서작업⦁15,000원 이하 / 시간〃

Ⲻ 단,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분명한 목적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구분지급기준비고
시간외 근무 수당⦁교비기준에 따름증빙첨부(품의 등)
교직원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국고지원사업 교직원 평가 내규에 따름사업비 범위내 차등지급
집필 수당⦁500,000원 + (400,000원×개월 수)집필위원
〃⦁200,000원×개월 수실무위원

❍ 사업 수행을 위해 특강 및 발표를 시행한 내・외부 전문가

구분지급기준비고
1급 Ⲻ 기관장, 저명인사500,000원 이하 / 시간⦁특정인이 3일 이상 단기 특정프로그램에 특강자로 참여하는 경우 특강료를 지급기준의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급 Ⲻ 책임급400,000원 이하 / 시간〃
3급 Ⲻ 선임급300,000원 이하 / 시간〃
4급 Ⲻ 원급200,000원 이하 / 시간〃
내부100,000원 이하 / 시간〃
1일 3시간 이상 기술지도200,000원 이하 / 일〃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의 발표 및 연설에 대한 사례도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되어 자료집에 수록되어야 하며, 원고료는 강사료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구분정규과목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발표회 등)
구분일반과목진로탐색교과목〃
특강횟수4회 (사전승인 1회 초과 인정)기본계획에 의함
강사료교내 교수╳◯
〃교내 연구원╳ (근무시간 이외 ◯)
〃외부 강사◯

❍ 사업의 프로그램 내지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원고료

구분지급기준비고
내부 및 외부 전문가⦁30,000원 이내 / A4 1장[ A4 1장 규격 Ⲻ 단면기준 ] 줄간격 : 180% 이하 상하좌우 여백 : 30mm 이하 본문 글자크기 : 12pt(표11pt)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생 이상⦁15,000원 이내 / A4 1장〃

**Ⲻ 시외출장여비 정액표**

구분운임현지 체류비
〃철도선박시외버스자가운전항공숙박비 (1박당)식비 (1식당)일비/ 현지교통비
교수/ 직원⦁본교 여비규정 적용
학생실비왕복철도 요금실비90,000원 이내15,000원 이내20,000원 이내
증빙왕복 티켓톨게이트 영수증보딩패스카드매출 전표무증빙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에 대한 직접 집행은 불가함

구분지원기준비고
국내 전공실습 및 프로젝트⦁300,000원 이하 / 1인⦁참가비(등록비), 교육비, 재료비, 교통비, 숙식비 등 단, 상기항목 중 특정 비용의 중복은 불가(不可)
해외 전공실습⦁2,500,000원 이하 / 1인〃
해외 인턴십(어학연수 포함)⦁3,500,000원 이하 / 1인〃
글로벌 프로젝트〃〃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