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 별표·서식
파일 [별지1]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Ⲻ 단, 단기인력은 반드시 사용 전 내부품의 통해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단순근로 | ⦁10,000원 이하 / 시간 | 주 40시간 이내 |
| 자료수집 및 분석, 문서작업 | ⦁15,000원 이하 / 시간 | 〃 |
Ⲻ 단,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분명한 목적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시간외 근무 수당 | ⦁교비기준에 따름 | 증빙첨부(품의 등) |
| 교직원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 ⦁국고지원사업 교직원 평가 내규에 따름 | 사업비 범위내 차등지급 |
| 집필 수당 | ⦁500,000원 + (400,000원×개월 수) | 집필위원 |
| 〃 | ⦁200,000원×개월 수 | 실무위원 |
❍ 사업 수행을 위해 특강 및 발표를 시행한 내・외부 전문가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1급 Ⲻ 기관장, 저명인사 | 500,000원 이하 / 시간 | ⦁특정인이 3일 이상 단기 특정프로그램에 특강자로 참여하는 경우 특강료를 지급기준의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2급 Ⲻ 책임급 | 400,000원 이하 / 시간 | 〃 |
| 3급 Ⲻ 선임급 | 300,000원 이하 / 시간 | 〃 |
| 4급 Ⲻ 원급 | 200,000원 이하 / 시간 | 〃 |
| 내부 | 100,000원 이하 / 시간 | 〃 |
| 1일 3시간 이상 기술지도 | 200,000원 이하 / 일 | 〃 |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의 발표 및 연설에 대한 사례도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되어 자료집에 수록되어야 하며, 원고료는 강사료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구분 | 정규과목 |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발표회 등) |
| 구분 | 일반과목 | 진로탐색교과목 | 〃 |
| 특강횟수 | 4회
(사전승인 1회 초과 인정) | 기본계획에 의함 |
| 강사료 | 교내 교수 | ╳ | ◯ |
| 〃 | 교내 연구원 | ╳
(근무시간 이외 ◯) |
| 〃 | 외부 강사 | ◯ |
❍ 사업의 프로그램 내지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원고료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 ⦁30,000원 이내 / A4 1장 | [ A4 1장 규격 Ⲻ 단면기준 ]
줄간격 : 180% 이하
상하좌우 여백 : 30mm 이하
본문 글자크기 : 12pt(표11pt) 이하 |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생 이상 | ⦁15,000원 이내 / A4 1장 | 〃 |
**Ⲻ 시외출장여비 정액표**
| 구분 | 운임 | 현지 체류비 |
| 〃 | 철도 | 선박 | 시외버스 | 자가운전 | 항공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식당) | 일비/
현지교통비 |
| 교수/
직원 | ⦁본교 여비규정 적용 |
| 학생 | 실비 | 왕복철도 요금 | 실비 | 90,000원 이내 | 15,000원 이내 | 20,000원 이내 |
| 증빙 | 왕복 티켓 | 톨게이트 영수증 | 보딩패스 | 카드매출
전표 | 무증빙 |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에 대한 직접 집행은 불가함
| 구분 | 지원기준 | 비고 |
| 국내 전공실습 및 프로젝트 | ⦁300,000원 이하 / 1인 | ⦁참가비(등록비), 교육비, 재료비, 교통비, 숙식비 등
단, 상기항목 중 특정 비용의 중복은 불가(不可) |
| 해외 전공실습 | ⦁2,500,000원 이하 / 1인 | 〃 |
| 해외 인턴십(어학연수 포함) | ⦁3,500,000원 이하 / 1인 | 〃 |
| 글로벌 프로젝트 | 〃 | 〃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