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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