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제정 2019. 6. 10.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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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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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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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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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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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9.04.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연혁·해석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운영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자체평가소위원회

제4조(대학혁신위원회)연혁·해석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 3. 7.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연혁·해석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7.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 3. 7.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연혁·해석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7.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3. 7.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연혁·해석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3. 7.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전면개정 2022. 3. 7.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연혁·해석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7.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연차별 사업비 결산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기 타

제12조(구성원 참여)연혁·해석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2. 3. 7.

제13조(기타)연혁·해석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

부칙

부 칙 시행 2019. 4. 1.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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