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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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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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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7.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3. 7.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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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대학혁신지원사업단대학혁신운영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22-03-01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여 위원은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④ 사업운영위원회는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사업 추진방향 설정계획 수립 2. 사업군별 세부 사업계획별 운영 점검, 자문 및 관련상시 컨설팅 모니터링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확산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2019. 06. 10. 제정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시행 2019-04-01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