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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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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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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7.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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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대학혁신지원사업단대학혁신운영위원회제4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 시행 2025-03-01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7〉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03-07〉
  2. 2022. 03. 07. 신설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1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