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 원문 지문
a1e1 203d b67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3. 7.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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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체평가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 시행 2022-03-01제목: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
사업자체평가소위원회②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부총장으로이 임명한다. 〈개정 2022-03-07〉 ③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사업추진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2.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3.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전면개정 2022-03-07〉 - 2019. 06. 10. 제정 제6조(사업자체평가위원회) · 시행 2019-04-01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