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학혁신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 원문 지문
a1e1 203d b67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4조(대학혁신위원회).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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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혁신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혁신위원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4조(대학혁신위원회) · 시행 2022-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사업추진대학혁신위원회의(중앙정부,합리적인지자체) 운영을의위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여는사업추진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②사업추진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외부전문가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사업추진대학혁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④사업추진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재정지원사업계획(중앙정부,수립지자체)및운영의변경총괄적승인점검에 관한 사항2.사업자율혁신계획운영상관련특성화규정방향에제정기반한및투자계획개정수립승인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비배정성과에및대한집행총괄적승인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공공성지표강화를설정위한승인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추진상황의및운영결현황·성과의에점검대한및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6.사업비대학집행에내있어전체타재정지원사업과의중복성간관리에재원관한배분의사항적절성7.및기타개선총장이계획필요하다고수립・운영에인정하여 부의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2019. 06. 10. 제정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 시행 2019-04-01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