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혁신위원회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17. 7.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5
원문 지문
e6f2 fb20 3bd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혁최근 개정 비교English · 다국어 (참고용)
내려받기
더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제4조(위원장 및 서기)연혁·해석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 3. 7.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운영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7. 1.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