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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In force from Jun 29, 2026 Enacted Jul 1, 2017 Office in charge: 기획처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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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Article 2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Article 3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4 (위원장 및 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5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Article 6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Article 7 (안건 제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8 (의사 및 의결 정족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9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