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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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In force from Jun 29, 2026Enacted Jul 1, 2017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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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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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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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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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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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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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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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위원장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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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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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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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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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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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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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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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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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의사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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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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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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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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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1.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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