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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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기능).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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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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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3. 07.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2-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
장기앙정부,발전계획지자체)및운영의특성화총괄적계획 심의점검에 관한 사항 2.학과(부)자율혁신계획구조개선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R&D대학및내정부전체 재정지원사업등의성과와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개선사항계획점검수립 및대응전략운영에모색관한 사항 4.교육수요자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프로그램투명성・공공성운영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교육혁신대학및내교육과전체 재정지원사업의개혁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기타대학교육혁신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필요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2017. 07. 01.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7-07-01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학과(부)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R&D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성과와 환류 개선사항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4. 교육수요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혁신 및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 교육혁신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