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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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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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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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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위원장 및 서기).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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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4조(위원장 및 서기) · 시행 2022-03-01
    제목: 의위원장 및 서기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의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혁신단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017. 07. 01. 제정 제4조(의장 및 서기) · 시행 2017-07-01
    1. 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혁신단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