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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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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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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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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혁신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2. 2017. 07.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7-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