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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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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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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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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대학혁신지원사업단AI융합교육원대학일자리본부기획처AI융합교육원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6-06-29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2024. 11. 25.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11-25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3. 2024. 09. 30.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09-01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재무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4. 2022. 03. 07.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2-03-01
    위원회는 총장(의위원장), 교육혁신단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재무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재무실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5. 2017. 07.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7-07-01
    위원회는 총장(의장), 교육혁신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