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기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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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기 타 › 제13조(기타).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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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3조(기타) · 시행 2022-03-01조문 연결 추정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
  2. 2019. 06. 10. 제정 제12조(기타) · 시행 2019-04-01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