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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표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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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u>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u>

교육 과정교육 대상교육 시간교육 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근로자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ㆍ훈련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연간 3시간 이상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반기별 6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2시간 이상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