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표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원본 받기 (hwp)파일 별표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u>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u>
|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
| 1.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 |
| 〃 | 근로자가 아닌 자 |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 |
| 2. 정기 교육ㆍ훈련 |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 | |
| 〃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 |
|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