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7. 9.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총장은 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 9. 6.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를 둔다. (개정: 2022.10.05.>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4.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4.
일상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전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 9. 6.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 9. 6.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