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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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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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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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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사항개정 2022. 10. 5.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에서 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 10. 5.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연구실책임자는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4.개정 2022. 10.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 9.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험폐액 및 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정밀안전진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의료폐기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연구실사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10.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의료폐기물 제3조에서 정의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연구실사고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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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정밀안전진단의료폐기물연구실사고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0. 05. 개정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22-10-01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책임을사항〈개정 진다.2022-10-05〉 2. 담당 연구실책임자는 사용에해당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및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게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정할 및수 감독한있다. 〈개정 2022-10-05〉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10-05〉 4. 기타 연구실활동에 안전관리와적합한 관련된보호구를 예방조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실시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5〉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을 [별표작성하여야 5]와 같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2. 2020. 09. 21. 개정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20-03-01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3. 2020. 02. 24. 개정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20-03-01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4. 2017. 09. 06. 개정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17-03-01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017-09-0106〉 5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신설 2015-09-01〉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5. 2015. 09. 01. 개정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15-09-01
    제목: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①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자는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23. 담당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일상점검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개정 및2015-09-01〉 5. 기타 안전관리에 대관한 제반 업무 3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및 사고발생에법규를 대준수한다. 〈신설 사항을2015-09-01〉 2. 총괄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4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54. 기타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6. 2011. 09. 19. 제정 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시행 2011-09-19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2. 담당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괄자에게 보고 4. 실험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 의뢰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