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1.
일상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전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 9. 6.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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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개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20-03-01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21〉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
·‧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전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09-06〉 - 2017. 09. 06. 개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7-03-01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
괄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09-06〉 - 2011. 09. 19. 제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1-09-19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