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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5bc4 e950 88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정밀안전진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5-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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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연구실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9. 01. 개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5-09-01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2011. 09. 19. 제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1-09-19
    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