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밀안전진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5-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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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9. 01. 개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5-09-01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011. 09. 19. 제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 시행 2011-09-19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