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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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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사고예방 및 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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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개정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시행 2017-03-01
    ① 연구주체의 총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2017-09-0106〉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2. 2015. 09. 01. 개정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시행 2015-09-01
    제목: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지정
    ①총괄자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별로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담당자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업무를 2인을효율적으로 둔다.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은할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있다. 지도교수)가이 되며,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이하여야 임명한다.〈개정 2015-09-01〉
  3. 2011. 09. 19. 제정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 시행 2011-09-19
    ①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