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 원문 지문
5bc4 e950 88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사고예방 및 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시행 2017-03-01①
연구주체의총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152017-09-0106〉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 2015. 09. 01. 개정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시행 2015-09-01제목: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①
임명지정총괄자는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별로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담당자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정·부업무를2인을효율적으로둔다.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은할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또는있다.지도교수)가이되며,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부”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이하여야임명한다.〈개정 2015-09-01〉 - 2011. 09. 19. 제정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 시행 2011-09-19①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