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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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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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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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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인공지능융합학부장, 바이오융합공학과장, (3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7. 9.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 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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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용어용어공통기기실험실사무처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1. 26.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26-03-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인공지능융합학부장, 바이오융합공학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314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01-26〉
  2. 2020. 09. 21.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20-03-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확보에 관한련된 중주요사항을 심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3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2017. 09. 06.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17-03-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과부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13명으로 한다.〈개정 20142017-09-0106〉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4. 2015. 09. 01.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15-09-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전공주임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관리자, 공통기기실험실자연과학계열 조교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5. 2014. 09. 01.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14-09-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로닉스학과장, 화학시설과(팀)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9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2014. 02. 17. 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14-03-01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7. 2011. 09. 19. 제정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시행 2011-09-19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