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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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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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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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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 9. 6.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를 둔다. (개정: 2022.10.05.>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4.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24.
연구실 및 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에 대한 조치의 건의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안전점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정밀안전진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3조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 제3조에서 정의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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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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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10. 05. 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22-10-01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 내 연구실의 종합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위하고여 추진한다. 2.건축·안전관리팀을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주관부재서로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를 한둔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정: 수립․시행한다2022.10.05.>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2020. 09. 21. 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20-03-01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교내연구실 안전리관규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이행,실시계획 유지수립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부적합수립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실시 3. 본교연구실 사고 발생의 세부원인조사 안전관리및 목표재발방지를 설정하고 실행위한다.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통계의 제공한다.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교육법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규정을 위반한다. 7. 연구실 환경활동종사자에 따른대한 개인보호기구,조치의 안전기구,건의 6. 구급품그 등의밖에 안전장비를관리규정 지원한또는 다. 8.른 법령에 따를 연구실시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성 업무를확보에 실시관한다. 사항
  3. 2020. 02. 24. 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20-03-01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20-02-24〉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4. 2017. 09. 06. 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17-03-01
    ① 연구주체의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2017-09-01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5. 2015. 09. 01. 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15-09-01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총괄자(이하및 ‘총괄자’라사고 한다)는예방을 본교철저히 총장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에환경을 관한확보할 업무를책임을 총괄·관리한진다.〈개정 2015-09-01〉 ② 안전관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총괄자를장을 보좌하여 대학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관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6. 2011. 09. 19. 제정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 시행 2011-09-19
    ① 안전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는 본교 총장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안전관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총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