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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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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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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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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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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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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7. 9.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활동종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실책임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안전점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정밀안전진단"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의료폐기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연구실사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1.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이 조문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이 조문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조문에서 정의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조문에서 정의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안전점검 이 조문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정밀안전진단 이 조문에서 정의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의료폐기물 이 조문에서 정의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연구실사고 이 조문에서 정의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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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료폐기물연구실사고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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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 09. 06.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7-03-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2017-09-0106〉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1〉
  2. 2015. 09. 01.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5-09-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과학부기술분야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위하는여 시설∙장비∙연구실,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등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대학과(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및등을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책임자”라란 함은각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개발활동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휘·도∙관리∙감독하는 권자를 말한을다.〈개정 가진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란 각 연구실에서 총장이안전관리 임명한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활동장을 종사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를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⑥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⑦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2015-0209-1701〉
  3. 2014. 02. 17.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4-03-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4. 2011. 09. 19.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1-09-19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