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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 별표·서식

별지 제1호_원격교육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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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 제1호_원격교육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기준.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1. 지급 대상 사업 및 기준

사업명필수 참여 기준
오픈 클래스 콘텐츠 제작⦁최근 3년간 동일 과목으로 중복지원 불가 ⦁최근 2년간 SU-MOOC, KOCW, 오픈 클래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자 ⦁SU-MOOC, K-MOOC. KOCW 병행 공개 가능 교수자
(혁신) SU-MOOC 제작〃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최근 3년간 동일 과목으로 중복 지원 불가 ⦁AI 튜터링 운영 필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교과목
K-MOOC 강좌 운영⦁K-MOOC 협약에 따라 3년이상 운영 필수 ⦁강좌 운영을 위한 TA 운영 필수 ⦁K-MOOC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강의 영상 보유 혹은 제작 참여 교수자
Youtube 제작⦁‘스타교수’ 양성 목적에 따라 대외적 활동에 적합한 교수자 ⦁교과목이 대중적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가능한 교수자 ⦁단일 제작을 제외한 교과목 형식은 최소 10편 이상 필수
기타 제작물⦁목적에 따라 기획되는 제작물 ex) 특강, 교육목적 메뉴얼, 기획제작물 등

2. 지원비 지급기준

프로그램명충족기준지원비 (원)
오픈 클래스 콘텐츠 제작13주차 이상 제작 / 3년 이상 외부 공개 필수 (강좌 운영 시 TA 운영비 별도 지급)4,000,000
(혁신) SU-MOOC 제작〃〃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13주차 이상 제작 (교내 사용 한정)2,000,000
K-MOOC 강좌 공개 (외부)3년 공개 지원금3,000,000
〃1학기 TA 운영비500,000
〃공개 평가위원 지원비100,000
Youtube 제작교과목 형식 10편 이상1,000,000
〃단일 제작 형식 참여100,000
기타 제작물운영위원회 심의 후 진행-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