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규정소관 교육혁신원제정 2019. 5. 13.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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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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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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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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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2줄
[제목개정: 2021.09.13.] 제정: 2019.05.13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연혁·해석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 3. 7.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4조(센터장)연혁·해석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구성원)연혁·해석

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9. 13.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서기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3.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운영절차)연혁·해석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센터는 학습관리시스템(e-class)및 원격수업에 관한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센터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류 하여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 후 운영한다.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연혁·해석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제10조(운영세칙)연혁·해석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5. 1.
1.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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