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9. 13.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서기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3.
1.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