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 원문 지문
c466 310c a8c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조(구성원). 소관 교육혁신원.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5.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6.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제정 제5조(구성원) · 시행 2019-05-01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2.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