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 원문 지문
c466 310c a8c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 3. 7.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조(사업). 소관 교육혁신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2조(목적)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5조(구성원)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2.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3조(사업) · 시행 2022-03-01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교내 e-러닝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련업무리 2.교육온라인 강의 콘텐츠플랫폼개발 및제작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e-러닝원격교육과목운영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KOCW, MOOC 강좌 개발지원격교육및질 관리에관한체제사항구축·운영 지원 5.영상제작원격교육및교과목미디어 장비 관리운영 및 지원 6.첨단멀티미디어강의교육환경콘텐츠구축제작실(스튜디오,및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2019. 05. 13.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19-05-01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내 e-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e-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강좌 개발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