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센터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 원문 지문
c466 310c a8c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조(센터장).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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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조(센터장) · 시행 2025-09-18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024. 09. 30. 개정 제4조(센터장) · 시행 2024-09-01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019. 05. 13. 제정 제4조(센터장) · 시행 2019-05-01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