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 원문 지문
c466 310c a8c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제정 제2조(목적) · 시행 2019-05-01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