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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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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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0조(운영세칙). 소관 교육혁신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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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9-05-01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