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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적평가 규정 · 별표·서식

별첨 교원업적평가기준(2025.4.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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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비 고
연구논문국제전문SCIEQ16분야별 상위 5% 이내
〃〃〃〃〃4.5분야별 상위 10% 이내
〃〃〃〃〃3.0분야별 상위 25% 이내
〃〃〃〃Q22.5분야별 상위 50% 이내
〃〃〃〃Q3-Q42.0분야별 상위 50% 초과
〃〃〃A&HCl, SSCI6= 20 × 가중치 ×a분야별 상위 10% 이내
〃〃〃A&HCl, SSCI〃= 20 × 가중치 ×n+2분야별 상위 10% 이내
〃〃〃A&HCl, SSCI3.0= 20 × 가중치 ×〃분야별 상위 10% 초과
〃〃SCOPUS1.2※ 1인 저자 = 20 × 가중치
〃〃국내전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1.0※ 1인 저자 = 20 × 가중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0.7※ 1인 저자 = 20 × 가중치
〃〃국제일반0.5※ 1인 저자 = 20 × 가중치연구산학처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단행본학술전문서적(저서) 연구서적1.5논저 성격의 독창적 전공서적
〃〃학술전문서적(저서) 연구서적〃=10 × 가중치 ×a논저 성격의 독창적 전공서적
〃〃학술전문서적(저서) 개론서 외1.0=10 × 가중치 ×〃저자의 견해 포함된 개론서
〃〃학술전문서적(저서) 개론서 외〃=10 × 가중치 ×n+2저자의 견해 포함된 개론서
〃〃번역서 및 편역서0.7=10 × 가중치 ×〃
〃〃번역서 및 편역서〃※ 1인 저자 = 10 × 가중치
〃〃기타 단행본0.5※ 1인 저자 = 10 × 가중치
〃학술회의 활동학술회의 논문발표국제0.8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학술회의 논문발표〃〃=10 × 가중치 ×a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학술회의 논문발표국내0.5=10 × 가중치 ×〃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학술회의 논문발표〃〃=10 × 가중치 ×n+2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지명 토론국제0.3=10 × 가중치 ×〃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지명 토론〃〃※ 1인 저자 = 10 × 가중치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지명 토론국내0.2※ 1인 저자 = 10 × 가중치년간 최대 20점까지만 인정
〃산학협력 실적국가 R&D 과제 수주책임1.2=20 × 가중치 × 수주금액
〃〃국가 R&D 과제 수주참여0.3〃20 × 가중치 × 수주금액
〃〃국가 R&D 과제 수주〃〃〃20 × 가중치 × 수주금액수주금액 :백만원이하 절사
〃〃용역연구비 수주책임0.8〃기준금액기준금액 :[이공계열 5,000만원
〃〃용역연구비 수주〃〃〃기준금액〃〃인문계열 2,000만원
〃〃용역연구비 수주참여0.2〃기준금액〃〃〃
〃〃특허출원〃= 20 × 가중치
〃〃특허등록1.0= 20 × 가중치
〃〃기술이전〃=20 × 가중치×기술이전금액기술이전금액 : 백만원이하 절사 기준금액 : 1,000만원
〃〃기술이전〃〃기준금액기술이전금액 : 백만원이하 절사 기준금액 : 1,000만원

나. 음악학 전공

영 역평가항목가중치 (a)질적평가 (b)평가점수비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
연구기악 (피아노/관현악)독주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A : 1.0 B : 0.7 C : 0.5=20 × a × b
〃〃듀오 연주(2인 연주), 삼중주, 사중주, 오중주, 육중주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20 × a × b ×2
〃〃〃〃〃〃20 × a × b ×n+1
〃〃1인 협연 : 독주악기의 전악장20분 이상 : 1.0 18분 이상 : 0.7 15분 이상 : 0.4〃〃20 × a × b단, 한 악장일 경우 그랜드피스
〃〃협연 : 이중주, 삼중주〃〃〃20 × a × b ×2
〃〃〃〃〃〃20 × a × b ×n+1
〃〃반주 : 기악, 성악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20 × a × b ×2
〃〃〃〃〃〃20 × a × b ×n+1
〃성악독창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20 × a × b
〃〃오페라주연 : 1.0 조연 : 0.7〃〃20 × a × b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중 독창0.4〃〃20 × a × b
〃〃오페라 갈라콘서트1.0〃〃20 × a × b ×2
〃〃〃〃〃〃20 × a × b ×n+1
〃작곡1인 작곡(편곡) 발표회60분 이상 : 1.0 45분 이상 : 0.7 30분 이상 : 0.4〃작곡 = 편곡 =20 × a × b 15 × a × b
〃〃작곡(편곡)집 발행작곡 : 1.0 편곡 : 0.7〃=20 × a × b
〃〃오페라, 오라토리오, 미사, 무용음악, 창극, 영상/공연 매체를 위한 음악 또는 사운드 디자인 작곡 발표30분 이상 : 1.0 25분 이상 : 0.7 20분 이상 : 0.4〃〃20 × a × b
〃〃관현악곡, 관(현)악 합주곡, 칸타타(4곡 이상)15분 이상 : 1.0 12분 이상 : 0.7 10분 이상 : 0.4〃〃20 × a × b
〃지휘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국악관현악단(시립이상)프로그램 전체 : 1.0 프로그램 일부 : 0.5〃〃20 × a × b
〃〃전문 실내악단 / 전문합창단프로그램 전체 : 0.7 프로그램 일부 : 0.3〃〃20 × a × b
〃합주(창)의 수석연주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국악관현악단(시립이상)프로그램 전체 : 1.0 프로그램 일부 : 0.5〃〃7 × a × b
〃〃전문 실내악단 / 전문합창단프로그램 전체 : 0.7 프로그램 일부 : 0.3〃〃7 × a × b
〃합동연주회전공 졸업자들로 구성된 단체프로그램 전체 : 1.0 프로그램 일부 : 0.5〃〃15 × a × b ×2
〃〃〃〃〃〃15 × a × b ×n+1
✱ n : 총 연주자수 ✱ 모든 발표는 250석 이상의 국내 및 국제 전문 공연장에 한해서만 인정함. ✱ 행사성 공연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전공에 학교연주(초, 중, 고, 대학 등)는 업적 평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반드시 발표회 프로그램과 연주회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채용당시 지원분야) ✱ 가중치(a)와 질적평가(b)는 연주시간, 프로그램, 연주장소 등을 고려하여 음악학과 회의에서 결정함. ✱ 국제저명인 경우의 질적평가(b)는 2.0

다. 체육학 전공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
연구자격취득국제심판 자격 취득1.0= 20 × 가중치자격취득은 대한체육회 정식가맹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서 취득한 자격 자격취득은 취득연도 1회에 한함
〃〃심판 1급 자격 취득0.8〃〃
〃〃경기‧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취득1.5= 10 × 가중치〃
〃입상 및 수상국제경기 3위 이내2.0= 20 × 가중치경기지도 평가기준과 무용지도(전공과 관련되어야 함) 평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함 전국규모만 인정
〃〃국내경기 3위 이내1.0〃〃
〃〃체육훈장별도〃〃
〃〃대통령 표창1.0= 10 × 가중치〃
〃발표국제저명(국제일반)2.0(1.5)= 20 × 가중치1인:100%(30분 이상) 2-3인:80%(30분 이상) 4인 이상:60%(30분 이상)
〃〃국내중앙(국내일반)1.0(0.5)〃〃
〃미디어 제작국제저명(국제일반)2.0(1.5)〃〃
〃〃국내중앙(국내일반)1.0(0.5)〃〃
〃출연국제저명(국제일반)2.0(1.5)= 15 × 가중치2인:100%, 3인:70% 4인:50%, 5-9인:30% 10인 이상:20%
〃〃국내중앙(국내일반)1.0(0.5)〃〃
〃감독 및 연출국제저명(국제일반)2.0(1.5)= 20 × 가중치30분 이상
〃〃국내중앙(국내일반)1.0(0.5)〃〃

라. 미술학 전공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
연구작품전시회개인전1.0= 20 × 가중치- 기간 : 5일 이상 전시 - 작품수 : 15작품 수 이상 - 전시회 출품작의 50% 이상은 신작이어야 함
〃〃그룹전〃= 20 × 가중치 ×1- 기간 : 5일 이상 전시 - 작품수 : 5작품 수 이상 - 전시회 출품작의 50% 이상은 신작이어야 함 - 3인전까지 인정(4인 이상은 단체전 적용)
〃〃그룹전〃〃n〃
〃〃단체전국내/국외 저명 아트페어0.1= 20 × 가중치 × a전시 1회당 최대 3작품 수만 인정
〃〃〃국내/국외 단체전〃= 20 × 가중치 × a전시 1회당 최대 2작품 수만 인정
〃〃인터넷 전시0.3= 20 × 가중치국내외 명성 규모
〃공모전디자인 분야국제 3대 디자인어워드 수상2.0= 20 × 가중치 ×1국제 3대 디자인어워드 : IF, Reddot, IDEA
〃〃〃전국규모 이상1.0〃1
〃〃예술 분야국전급 및 대통령상급 수상2.0〃n′
〃〃〃장관급 수장1.0〃n′
〃개인 프로젝트기념물, 시설물교외1.5= 10 × 가중치공공 시설물
〃〃기념물, 시설물교내0.7= 10 × 가중치〃
〃〃교외 공인기관 홍보물1.0= 10 × 가중치CI, BI, EI, 년감
〃〃교내 홍보물 제작0.5= 10 × 가중치Poster, Book Cover, Pamphlet, Brochure, Sign, Emblem 등
〃〃산학협동 제품 및 홍보물 개발1.0= 10 × 가중치Re-Design 포함
〃공동 프로젝트교외 기념물, 시설물〃= 10 × 가중치2인 이상 공동 제작
〃〃교외 공인기관 홍보물0.5= 10 × 가중치〃
〃〃산학협동 제품 및 홍보물 개발0.7= 10 × 가중치〃

마. 건축학 전공(설계창작)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
연구입상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건축대전본상‧작품상1.0= 15 × 가중치준공부문
〃〃〃특선0.7〃〃
〃〃국제규모 현상설계당선1.0〃
〃〃〃가작0.7〃
〃〃〃입선0.5〃
〃〃전국규모 현상설계당선1.0= 10 × 가중치
〃〃〃가작0.7〃
〃〃〃입선0.5〃
〃〃지역규모 현상설계당선0.7〃설계경기 제한
〃〃〃가작0.5〃〃
〃〃〃입선0.3〃〃
〃작품전시회개인전0.7〃
〃〃단체전0.1〃
〃초대 / 추천작가 출품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 / 추천작가 출품1.0〃
〃〃공인된 전국규모 이상 초대전 출품0.5〃
〃심사위원공인된 국제전1.0〃
〃〃공인된 전국규모0.3〃광역시도 단위 이상
〃전문지 작품발표단독1.0〃준공된 설계작품이 전문지에 선정되어 정규작품으로 발표
〃〃공동0.5〃〃
〃창작 실기활동공공건축물 작품 준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물)1.0〃기본설계 및 설계업체와 공동설계
〃〃대규모 일반건축물 준공 (연면적 2,000㎡ 이상)0.5〃〃
〃〃소규모 일반건축물 준공 (연면적 2,000㎡ 미만)0.3〃〃
〃훈장건축설계 창작, 실기활동 분야1.0= 15 × 가중치

가. 연구중심 평가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
강의 (30점)강의강의 시수0.35= 30 × 가중치 × [1+(0.05 ×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강의 시수0.1= 30 × 가중치 ×1×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 강의시수가 책임시수보다 적은 경우
〃〃강의 시수〃〃3〃〃
〃〃수강인원 수0.15= 30 × 가중치 × NN = N“(강좌당 평균 학생 수)에 따른 점수 N“ < 60 : 1.061≦ N“ ≦ 99 : 1.2
〃〃100 ≦ N“ : 1.5
〃〃
〃〃
〃〃
〃〃
〃
〃
〃
〃

<tr><td colspan="2">강의평가 내용</td><td>0.6</td><td colspan="3">= 30 × 가중치 × N</td><td>N = N“(강의평가 점수)에 따른 점수<br>

N“ < 75 : 0.575 ≦ N“ < 80 : 0.7
80 ≦ N“ < 82 : 0.882 ≦ N“ < 84 : 0.9
84 ≦ N“ < 86 : 1.086 ≦ N“ < 88 : 1.2
88 ≦ N“ < 90 : 1.390 ≦ N“ : 1.4

<tr><td colspan="2">교수채플 및<br>교수회의 출결</td><td></td><td colspan="3">= N</td><td>N = N“(참석율)에 따른 점수<br>

90 ≦ N“ : 780 ≦ N“ < 90 : 5
70 ≦ N“ < 80 : 360 ≦ N“ < 70 : 0
50 ≦ N“ < 60 : -340 ≦ N“ < 50 : -5
N“ < 40 : -780 ≦ N“ < 90 : 5

나. 교육중심Ⅰ 평가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
강의 (50점)강의강의 시수0.35= 50 × 가중치 × [1+(0.05 ×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강의 시수0.1= 50 × 가중치 ×1×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 강의시수가 책임시수보다 적은 경우
〃〃강의 시수〃〃3〃〃
〃〃수강인원 수0.15= 50 × 가중치 × NN = N“(강좌당 평균 학생 수)에 따른 점수 N“ < 60 : 1.061≦ N“ ≦ 99 : 1.2
〃〃100 ≦ N“ : 1.5
〃〃
〃〃
〃〃
〃〃
〃
〃
〃
〃

<tr><td colspan="2">강의평가 내용</td><td>0.6</td><td colspan="3">= 50 × 가중치 × N</td><td>N = N“(강의평가 점수)에 따른 점수<br>

N“ < 75 : 0.575 ≦ N“ < 80 : 0.7
80 ≦ N“ < 82 : 0.882 ≦ N“ < 84 : 0.9
84 ≦ N“ < 86 : 1.086 ≦ N“ < 88 : 1.2
88 ≦ N“ < 90 : 1.390 ≦ N“ : 1.4

<tr><td colspan="2">교수채플 및<br>교수회의 출결</td><td></td><td colspan="3">= N</td><td>N = N“(참석율)에 따른 점수<br>

90 ≦ N“ : 780 ≦ N“ < 90 : 5
70 ≦ N“ < 80 : 360 ≦ N“ < 70 : 0
50 ≦ N“ < 60 : -340 ≦ N“ < 50 : -5
N“ < 40 : -780 ≦ N“ < 90 : 5

다. 교육중심Ⅱ, Ⅲ 평가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대항목소항목〃평가점수〃
강의 (60점)강의강의 시수0.35= 60 × 가중치 × [1+(0.05 ×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강의 시수0.1= 60 × 가중치 ×1× NN = 강의시수 - 책임시수 ※ 강의시수가 책임시수보다 적은 경우
〃〃강의 시수〃〃3〃〃
〃〃수강인원 수0.15= 60 × 가중치 × NN = N“(강좌당 평균 학생 수)에 따른 점수 N“ < 60 : 1.061≦ N“ ≦ 99 : 1.2
〃〃100 ≦ N“ : 1.5
〃〃
〃〃
〃〃
〃〃
〃
〃
〃
〃

<tr><td colspan="2">강의평가 내용</td><td>0.6</td><td colspan="3">= 60 × 가중치 × N</td><td>N = N“(강의평가 점수)에 따른 점수<br>

N“ < 75 : 0.575 ≦ N“ < 80 : 0.7
80 ≦ N“ < 82 : 0.882 ≦ N“ < 84 : 0.9
84 ≦ N“ < 86 : 1.086 ≦ N“ < 88 : 1.2
88 ≦ N“ < 90 : 1.390 ≦ N“ : 1.4

<tr><td colspan="2">교수채플 및<br>교수회의 출결</td><td></td><td colspan="3">= N</td><td>N = N“(참석율)에 따른 점수<br>

90 ≦ N“ : 780 ≦ N“ < 90 : 5
70 ≦ N“ < 80 : 360 ≦ N“ < 70 : 0
50 ≦ N“ < 60 : -340 ≦ N“ < 50 : -5
N“ < 40 : -780 ≦ N“ < 90 : 5

3. 학생지도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 고
학생지도 (10점)학생상담시간표 배정 및 운영0.1 (0.2)= 10 × 가중치 × NN = 상담시간표 배정 및 운영 : 1.0
〃학생상담건수0.35 (0.4)〃N = N“(학생상담건수)에 따른 점수 40 ≦ N“ : 0.650 ≦ N“ < 60 : 0.760 ≦ N“ < 70 : 0.8
〃70 ≦ N“ < 80 : 0.980 ≦ N“ < 90 : 1.090 ≦ N“ < 100 : 1.1
〃100 ≦ N“ < 110 : 1.1110 ≦ N“ < 120 : 1.3120 ≦ N“ < 130 : 1.4
〃130 ≦ N“ : 1.5※ 단, 집단상담 5회 : 1건
〃
〃

<tr><td>인성 및<br>신앙지도</td><td>0.15<br>(0.3)</td><td>= 10 × 가중치 × N</td><td>N = 인성 및 신앙지도 건수에 따른 점수<br>(봉사대, 수련회, 안교반(BSM), SAY, 예향, 영상선교팀 등)<br>

1회 : 0.52회 : 1.03회 : 1.254회 : 1.5

<tr><td>동아리 및<br>스터디그룹 지도</td><td>0.15<br>(0.2)</td><td>= 10 × 가중치 × N</td><td>N = 동아리, 스터디그룹 지도교수 건수에 따른 점수<br>

1개 : 0.82개 : 1.23개 이상 : 1.5

<tr><td>취업 및 진학지도</td><td>0.35</td><td>= 10 × 가중치 × N</td><td>N = N“(학과별 취업률 - 전국 취업률) 에 따른 점수<br>

-10 < N“ < 0 : 0.80 ≦ N“ < 10 : 1.2
-20 < N“ ≦ -10 : 0.610 ≦ N“ < 20 : 1.4
-30 < N“ ≦ -20 : 0.420 ≦ N“ < 30 : 1.6
N“ ≦ -30 : 0.230 ≦ N“ : 1.8

<tr><td>전공지도</td><td>0.1</td><td>= 10 × 가중치 × N</td><td>N = 자격증 취득 · 국가대표선발 · 콩쿨 및 공모전 수상 지도에 따른 점수<br>

1회 : 0.52회 : 1.03회이상 : 1.5

4. 봉사

영 역평가항목가중치평가점수비고
〃대항목소항목〃〃〃
봉사 (10점)교내 봉사행정보직0.510 × 가중치 × NN = 보직에 따른 점수 처・실장 : 1.0원・관장 : 0.9
〃〃과장 : 0.8학년지도교수 : 0.5〃
〃〃언론사지도교수 : 0.5원・관장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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